외국인투자기업 등의 관세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도입하는 특수관계자간의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제도의 세부절차 마련과 관세법 제33조의 국내판매가격에서 역산방법으로 과세가격결정시 사용하는 이윤 및 일반경비 인정신청제도에 대한 개선 보안을 위해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납세자 및 수입신고인께서는 많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행정규칙명 ㅇ「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07 - 15 호(2007. 6. 5)]
Ⅱ. 개정이유 □ 외국인투자기업 등 특수관계자의 관세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현행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제도를 확대 ㅇ 특수관계자로부터 수입시 과세가격 결정이 곤란하여 세관의 사후심사 및 추징의 위험에 노출 ㅇ 이 경우 과세가격이 사전심사를 통해 결정될 수 있다면 안정적인 경영활동 및 판매전략 수립 가능 ⇒ 특수관계자로부터 수입시 과세가격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과세당국이 과세가격결정방법을 확인해 주는 제도 ※ 일반기업의 사전심사신청은 현행유지 - 법 제30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실제지급금액, 가산·공제요소, 거래가격의 성립요건 등에 대한 사전심사신청은 현행과 동일하게 신청가능
□ 사후심사에 대한 부담감소 및 조세마찰 방지 ㅇ 특수관계자간 복잡한 거래에 대한 과세가격결정을 사전심사를 통해 결정함으로써 사후심사추징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완화 ㅇ 사전심사의 효력을 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로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잦은 사후심사에 대한 부담을 감소 ㅇ 관세당국의 입장에서도 조세마찰을 방지하고 안정적 세수를 확보하여 사후 관세조사에 따른 행정비용을 절감
□ 「이윤 및 일반경비」의 인정 신청 절차 등에 대하여 고시화 ㅇ 납세의무자는 제4방법으로 과세가격 결정 시 관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 의거 당해 수입물품에 적용하고자 하는 「이윤 및 일반경비」의 인정을 신청할 수 있음. ㅇ 동 비율의 산출기준 및 절차는 일반 국민의 납세의무와 관련한 신청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어 내규가 아닌 고시로 운영키로 함
Ⅲ. 주요 개정내용 : 붙임
Ⅳ. 규제대상여부 ㅇ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Ⅴ. 부칙 및 특례규정 ㅇ 동 개정 고시에 의해 신청된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 사전심사는 현재 개정중인 관세법령이 변경될 경우에는 동 법령에 의해 신청된 것으로 간주한다.
Ⅵ. 의견제출 방법 ㅇ 제출처 : 관세청 심사정책과 ㅇ 담당자 : 박상덕 사무관(☎ 042-481-7863) ㅇ 제출기한 : 2007. 11. 30. ㅇ 제출방법 : E-mail(wedin8@naver.com), 팩스(042-481-78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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