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원산지 증명서 확인 및 특혜관세 적용 지침 시달 (자유무역협정이행과-190, 2007.11. 2) 담당자:관세청 자유무역협정이행과 사무관 이철재
1. FTA의 확대에 따라 각 협정별 원산지증명서 양식, 기재요령 등이 상이하고, 기재요령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원산지 증명서의 인정 범위에 대하여 집행기관 간 차이가 발생하여 협정관세 적용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실정입니다.
2. 이에 따라, 일선세관, 관세사 등 업계의 의견수렴(9.18-9.28)를 거치고, 본청(FTA이행과, 원산지심사과), 본부세관 통관·심사분야의 FTA 전문가 및 관세사와 함께 지침안 검토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10.29, 월)하여 첨부와 같이 지침을 시달하오니, 각급 세관장께서는 관내 무역업계와 내부직원에 대해 철저히 교육하는 등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관세사회에서는 동 지침에 대해 관세사 등 업계에 전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FTA 협정관세 적용 관련 개선사항 등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FTA이행과 e-mail(fta@customs.go.kr)을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 지침은 관세청 FTA 포탈(www.fta.customs.go.kr) 공지사항에도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4. 본 지침은 홍보 및 교육기간을 고려하여 2007년 11월 12일자로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FTA 원산지 증명서 확인 및 특혜관세 적용 지침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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