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bile Crusher(Crawler Type:BR350JG)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청고시제2007-36호, 2007.11.21]
관세법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품명:Mobile Crusher(Crawler Type:BR350JG) ○종전공문:관세청 품목분류과47281-244(2002. 3.21.) 관세청 품목분류과47281-257(2002. 3.23.)
○물품설명 : Crawler 타입의 파쇄기로 폐콘크리트 제품 및 자연석을 고정크러셔와 스위크러셔 사이에 넣어 파쇄하는 Jaw Crusher 구조에 무한궤도식의 이동식기계(시속 3Km)가 부착된 형태
○변경전 HS 품목번호:8479.82-2000(기타의 파쇄기와 분쇄기)
○변경후 HS 품목번호:8474.20-9000(파쇄기와 분쇄기:파쇄 또 는 분쇄능력이 시간당 20톤을 초과하는 것)
○변경사유:2007년 제9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변경고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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