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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농림부령 제1463호)
농림부령 제1463호

종자산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종자산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산림청장”을 “산림청장, 심판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제10조 본문중 “산림청장”을 “산림청장·심판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제11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별지 제6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서류를 첨부하여”를 “별지 제63호서식의 신고서(수입의 경우에는 영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종자검정기관이 발급한 종자보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로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21조제1항제4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10호 및 동조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4. 종자의 발아율(버섯종균의 경우에는 종균 접종일)
9. 품종보호출원공개번호(출원공개된 품종의 경우에 한한다) 또는 품종보호등록번호(보호품종의 경우에 한한다)
제126조제1항제1호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31조 전단중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03조제1항·제2항, 제104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07조제1항 및 제2항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52호의4서식중 성명 다음에 관리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관리품목 : □ 일반 , □ 버섯
별지 제53호서식 내지 별지 제56호서식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63호서식중 구비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비서류 : 종자보증서 1부(수입의 경우에 한하며, 종자산업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국제종자검정기관이 발급한 것에 한합니다)
별지 제64호서식중 ⑪란 다음에 ⑫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국가품종목록등재번호

별지 제72호서식 구비서류란 제1호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1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유통종자의 품질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후 최초로 품종보호출원된 종자의 품질표시에 관한 분부터 적용한다.
등록정보 2004-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