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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 시행령중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정경제부 공고 제2007-219호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1월 19일
재 정 경 제 부 장 관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 시행령중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부속서 Ⅳ 제4항 규정에 따라 제3국에 특혜관세를 부여하였을 때 동등한 대우를 부여하여야 하는 품목에 대하여 2008년부터 아세안회원국에 적용되는 협정관세와 동등한 대우를 부여하기 위하여 해당 품목의 연도별 적용세율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협정 관세율 개정(시행령 별표 2)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원유, 나프타, 천연가스 등 석유류 16개 품목에 대하여 2008년 1월 1일부터 관세를 철폐함.

3. 의견제출
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양자관세협력과장, 전화: 2150-9350/9353, FAX: 503-9239, lattice@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재정경제부 양자관세협력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60)
※ 이 입법예고는 재정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ofe.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fta시행령개정안(0711).hwp (15.36KB)

fta시행령개정별표(0711).xls (642.56KB)

등록정보 2007-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