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긴급관세 부과공고 [관세청 공고 제2007-58호, 2007.11.20]
관세법제68조의규정에의한특별긴급관세부과에관한규칙(재정경제부령 제535호, 2006.12.29)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물량기준에 의한 특별긴급관세가 부과됨을 공고합니다.
다 음
1. 부과대상 HSK : 1008.10-0000 품명 : 메밀 특별긴급관세율(%) : 341
2. 부과기간 : 2007. 11. 20~2007. 12. 31
3. 부과이유 : 기준발동물량(3천402톤)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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