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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원재료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입안예고
Ⅰ. 행정규칙명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07-28호, 2007.8.10]

Ⅱ. 개정 사유
□ 자동환급업체 지정요건을 확대하여 중소기업 환급신청절차 간소화
□ 산하세관 제도개선 요구세관 반영
ㅇ 제증명등의 재발급규정 신설, 법령개정 등으로 사문화된 예규·지침 폐지 등

Ⅲ. 개정(안) 주요내용
□ 자동환급업체 지정요건 확대
ㅇ 간이정액환급업체는 원칙적으로 모두 자동환급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ㅇ 자동환급업체 환급신청건도 심사후 오류처리할 수 있는 절차 마련

□ 법인 분할·합병등으로 인한 분증발급시 양도일자 명확화
ㅇ 법인 분할·합병등으로 인한 분증발급시 등기일을 양도일로 하도록 함

□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상의 반입일자 기재란 신설
ㅇ 보세공장등 반입물품에 대하여 반입일자를 기재하도록 서식 개정

□ 제증명 및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적재)확인서 재발급 규정 신설
ㅇ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 제증명 및 반입(적재)확인서의 재발급 허용

□ 법령개정등으로 인한 예규·지침 등 폐지
ㅇ "환급대상원재료범위에 대한 세부시행방안" 등 법령개정 등으로 사문화된 11개의 예규, 지침 등 폐지

Ⅳ. 규제대상여부 :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Ⅴ. 시행예정일 : 2007. 12. 20

Ⅵ.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종합심사과
ㅇ 담 당 자 : 이상학 사무관(전화 042-481-7881)
ㅇ 제출기한 : '07. 12. 10(월)
ㅇ 제출방법 : E-Mail(shlee@customs.go.kr), 팩스(042-481-7879)

첨부파일

환급고시신구대조(0711).hwp (70.656KB)

등록정보 2007-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