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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심사사무처리에관한고시 개정안
입안계획서(개정요약서)

1. 행정규칙명
ㅇ 납세심사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 고시 제2007-6호, 2007.4.2]

2. 개정 사유
ㅇ 범칙조사 의뢰시 부족세액 경정절차 개선(선 추징 후 조사의뢰) 등을 통한 탈루세액 미납사례 최소화
ㅇ 자율심사업체 지정신청시 신청기간 폐지 및 제출서류 간소화를 통한 납세자 편의 도모
ㅇ 그 밖에 상위 법령 및 관련 행정규칙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개선·보완

3. 주요 개정내용
□ 범칙조사 후 경정이나 심사의뢰 건에 대한 심사방법 명확화(§3-2-1)
ㅇ 심사부서와 해당 범칙조사 부서가 합동으로 세액의 정확성 심사
ㅇ 심사시 범칙조사 과정에서 행한 절차의 중복 금지

□ 심사 후 범칙조사 의뢰시 부족세액 경정절차 개선(§3-4-1, 5-2-3)
ㅇ 범칙조사 부서에 조사의뢰 후 그 결과에 따라 심사부서에서 경정하던 것을 심사부서에서 먼저 경정한 후 범칙조사 의뢰하도록 개선
ㅇ 범칙조사 부서와 해당 심사부서가 합동으로 범칙조사
※ 이상 체납방지 및 체납정리 강화대책 후속조치(청 심사정책과-5324호, ‘06.12.19)

□ 자율심사업체 지정절차 개선 및 취소업체 재진입 금지(§5-3-1~5)
ㅇ 자율심사업체 내부통제시스템 평가를 지정전에 실시 및 지정신청기한 제한(매년 1월말) 폐지
ㅇ 지정취소 업체의 일정기간(취소일로터 2년) 재진입 금지

□ 상위 법령 및 관련 행정규칙 개정내용 반영, 운영상 문제점 보완
ㅇ 수정신고시 가산세율을 상위 법령과 일치하도록 보완(§2-3-2)
- 부족 관세액 징수시 : 관세법 제42조에 따라 가산세율 적용
- 부족 내국세액 징수시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3 및 제48조에 따라 가산세율 적용
ㅇ 수입신고수리 후 분석결과 이상이 없더라도 그 결과를 수입자 또는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3-2-10)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6. 의견제출 방법
ㅇ 제출처 : 관세청 심사정책과
ㅇ 담당자 : 고석진 서기관(☎ 042-481-7985)
ㅇ 제출기한 : 2007. 12. 5.
ㅇ 제출방법 : E-Mail(hasim0829@hanmail.net), 팩스(042-481-7869)

첨부파일

납세심사고시신구대비(0711).hwp (57.856KB)

등록정보 2007-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