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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재정경제부공고 제2007-228호, 2007.11.28]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우리나라「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가 2008.1.1.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동 통합품목분류표에 맞추어 별표상 양허관세가 적용되는 상품의 품목번호, 품목명 및 세율을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008.1.1부터 시행되는 개정「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맞추어 양허관세율표의 상품품목번호, 품목명 및 세율을 개정함으로써 상·하위법령의 통일성을 도모하고 집행상 혼란을 방지
나. 2007년 시행과정에서 발견된 일부 양허세율표 원문(영문)과의 불일치를 보완·시정하기 위하여, 품목번호, 품목명 및 세율을 개정
다. 일부 품목(3개)의 경우,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적용 기준이 되는 실행세율의 변동이 있어, 세율을 개정
라.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의 별표1의 가, 별표1의 나(이상 WTO협정 일반양허관세율표), 별표3의 가, 별표3의 라(이상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양허관세율표), 별표4(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 양허관세율표)를 개정

3. 의견제출
위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 관세협력과장, 전화 : 2510-9341/9346, FAX 503-9239, miny79@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재정경제부 관세협력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60)

첨부파일

WTO양허규정개정안(0711).xls (2646.528KB)

등록정보 2007-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