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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재정경제부공고 제2007-229호, 2007.11.28]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을 우리나라 관세품목의 75% 수준까지 확대하기 위하여 특혜관세적용 상품의 품목번호, 품명 및 세율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005. 12월 세계무역기구 홍콩각료회의에서 선진국은 최빈개발도상국 수출품의 97%에 대해 무관세·무쿼터 혜택을 부여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아국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음
나. 2006. 3월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시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한국 이니셔티브’ 선언을 통해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무관세 특혜 확대를 표명하였음
다. '07.11.9. 개최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우리나라 관세품목의 1.8% 수준에 불과한 최빈개발도상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을 관세품목의 75% 수준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하였음
라.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확대를 위하여 특혜적용상품의 품목번호, 품명 및 세율을 개정

3. 의견제출
위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 관세협력과장, 전화 : 2510-9341/9346, FAX 503-9239, miny79@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재정경제부 관세협력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60)
※ 이 입법예고는 재정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ofe.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최빈특혜규정개정안(0711).xls (733.696KB)

등록정보 2007-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