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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입안 예고
1. 행정규칙명
□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06-25호('06.6.28)〕

2. 개정 사유
□ 보세판매장제도 정책방향 결정 및 신규 사업신청자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보세판매장제도심의위원회」및「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신설 운영
□ 시내면세매점 「신규특허 신청 기본요건」 명확화 및 시내면세매점 본래의 취지와 부합되게 운영되도록「특허갱신 요건」개정
□ 기타 보세판매장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사항 반영

3. 주요 개정내용
□ 보세판매장제도심의위원회 신설 운영
ㅇ 구성 : 위원장(관세청 차장, 외부위원 중 1인의 공동위원장), 정부위원, 민간위원
- 관세청, 관련부처, 각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50인 내지 60인 위촉
- 회의 개최시 위촉위원 중 10인 내지 15인 선정
ㅇ 심의사항
- 보세판매장 특허관련 관세청의 정책방향
- 보세판매장 신규특허 기본요건 및 특허갱신 요건
-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 보세판매장 주요 제도개선사항

□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 신설 운영
ㅇ 구성 : 위원장(관세청 차장), 정부위원, 민간위원
- 전문지식 또는 자격증을 소지한 공인회계사, 교수 등 관세청 내·외부 전문가 30인 내외 위촉
- 회의 개최시 위촉위원 중 10인 내지 15인 선정
ㅇ 심의사항
- 시내면세매점 신규특허 기본요건 충족여부
- 시내면세매점 신규특허 신청자의 평가 및 선정
- 시내면세매점 특허갱신 신청자의 갱신요건 충족여부

□ 시내면세매점 신규특허 기본요건 및 특허갱신 요건 규정
ㅇ 신규특허 기본요건
- 전년도의 전체 시내면세매점 이용자 수 및 매출액 실적중 외국인 구성비가 각각 50%이상
- 외국인 입국자가 지역별로 30만명 이상 증가
ㅇ 특허갱신 요건
- 당해 시내면세매점의 최근 5년(임차인 경우에는 임차기간)의 특허기간동안 이용자 수 및 매출액 실적중 외국인 구성비가 각각 50% 이상

□ 보세판매장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사항 반영
ㅇ 보세판매장 특허갱신시 특허기간 명확화
- 특허갱신 요건 충족시 5년 범위내(임차인 경우 임차기간내)로 특허기간 명확화
ㅇ 외국인 인정범위 개선
-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의 인정범위가 불명확하므로 "영주권을 취득한 자"만 외국인으로 인정
ㅇ 출국장면세매점의 보관창고 설치기준 완화
- 보세화물 감시감독에 지장이 없는 경우 출국장 이외의 공·항만 보안구역내 일부지역을 보관창고로 허용
ㅇ 세관에 대한 보세판매장 업무사항 보고방법 변경
- 매월 서류보고에서 재고관리시스템에 의한 전산보고로 개선
ㅇ 보세판매장 판촉사원 서약서 징구 폐지
- 세관장에게 제출하던 판촉사원 서약서를 운영인이 보관관리
ㅇ 세관별 보세판매장 판매용물품에 대한 반입검사비율 지정근거 마련
- 판매용물품에 대한 반입검사신청시 세관별 수입C/S 검사비율 범위내에서 자체 검사비율 지정 운영
ㅇ 판매장 현장인도 범위 개선
- 국제기구(협회)의 장에 대하여도 물품을 판매장에서 인도할 수 있도록 규정
ㅇ 보세판매장 자율점검제 도입 및 재고조사 방법 개선
- 운영인이 재고물품, 업무사항 등에 대하여 자율점검표를 제출하고, 세관의 심사결과 관리가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고조사를 연 2회에서 연1회로 완화
- 현재 재고조사는 전체 품목 및 업무사항에 대한 실시하고 있으나, 세관 실정에 맞도록 특정 물품 및 업무사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

4. 신구 대조표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6. 의견제출 방법
□ 제 출 처 : 관세청 통관지원국 수출입물류과
□ 담 당 자 : 노병필 사무관(☎042-481-7825)
□ 제출기한 : '07. 12. 18(화)
□ 제출방법 : E-mail(rohbp@customs.go.kr), 팩스(042-481-7829)

첨부파일

보세판매장고시개정안신구대조(0712).hwp (57.856KB)

등록정보 2007-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