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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등 환급제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Ⅰ. 행정규칙명
□ 원유등환급제한에관한고시 [관세청고시 제2002-9호, 2002.3.5]

Ⅱ. 개정 사유
□ 할당관세가 적용된 원유의 세율이 각각 다른 경우, 이에 대한 환급사용 우선순위를 규정하여 원유제품에 대한 과다환급 방지
□ 원유 및 나프타에 대한 관세율 변경에 따라 현행 「원유등환급제한에관한고시」 개정 필요

Ⅲ. 개정(안) 주요내용
□ 동일 세종내 세율이 다른 경우 낮은 세율 원재료부터 환급에 우선사용토록 규정 신설
ㅇ 나프타등을 국내공급하는 경우 나프타 제조용 원유(할당 0%)를 기타 원유(할당 1%)에 우선하여 환급등에 사용하도록 규정 신설
□ 원유 및 나프타 관세율 변경에 따라 환급등 사용순위 변경
ㅇ 기본관세가 적용된 원유 ⇒ 할당관세가 적용된 원유로 개정
ㅇ 잠정관세가 적용된 나프타 ⇒ 기본관세가 적용된 나프타로 개정

Ⅳ. 규제대상여부 :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Ⅴ. 시행예정일 : 2007. 12. 15

Ⅵ.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종합심사과
ㅇ 담 당 자 : 이상학 사무관(전화 042-481-7881)
ㅇ 제출기한 : '07. 12. 10(월)
ㅇ 제출방법 : E-Mail(shlee@customs.go.kr), 팩스(042-481-7879)

첨부파일

원유고시개정안신구(0712).hwp (25.088KB)

등록정보 2007-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