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행정규칙명 □ 원유등환급제한에관한고시 [관세청고시 제2002-9호, 2002.3.5]
Ⅱ. 개정 사유 □ 할당관세가 적용된 원유의 세율이 각각 다른 경우, 이에 대한 환급사용 우선순위를 규정하여 원유제품에 대한 과다환급 방지 □ 원유 및 나프타에 대한 관세율 변경에 따라 현행 「원유등환급제한에관한고시」 개정 필요
Ⅲ. 개정(안) 주요내용 □ 동일 세종내 세율이 다른 경우 낮은 세율 원재료부터 환급에 우선사용토록 규정 신설 ㅇ 나프타등을 국내공급하는 경우 나프타 제조용 원유(할당 0%)를 기타 원유(할당 1%)에 우선하여 환급등에 사용하도록 규정 신설 □ 원유 및 나프타 관세율 변경에 따라 환급등 사용순위 변경 ㅇ 기본관세가 적용된 원유 ⇒ 할당관세가 적용된 원유로 개정 ㅇ 잠정관세가 적용된 나프타 ⇒ 기본관세가 적용된 나프타로 개정
Ⅳ. 규제대상여부 :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Ⅴ. 시행예정일 : 2007. 12. 15
Ⅵ.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종합심사과 ㅇ 담 당 자 : 이상학 사무관(전화 042-481-7881) ㅇ 제출기한 : '07. 12. 10(월) ㅇ 제출방법 : E-Mail(shlee@customs.go.kr), 팩스(042-481-78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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