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행정규칙명 □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06-39호, '06.9.21)
Ⅱ. 개정 사유 □「인터넷 이사물품 수입신고 시스템」시행에 따라 신고서 제출 및 업무 처리절차 개선 □ 관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사후납부제, 1개·1조 면세범위) □ 국민소득 수준향상 및 기술발전 등에 따른 TV 이사물품 인정기준 상향 조정
Ⅲ. 주요 개정내용 □ 이사자 등의 거주 또는 체류기간 인정기준 명확화(제1-4조) ㅇ 이사자 등의 거주·체류기간 계산시 초일 산입하여 민원인에게 유리하도록 설정 ㅇ 우리나라에 연속하여 3월이상 체류한 때에는 당해 체류시의 입국일을 거주이전하기 위한 입국일로 추정하되, 이사자가 고용계약서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경우에는 예외 인정
□ 수입신고서 및 이사물품신고서 등은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제출(제2-2조)
□「인터넷 이사물품 수입신고시스템」구축에 따라 검사대상 선별, 검사방법 등 업무처리 절차 변경사항 반영(제3장) ㅇ 신고서 배부, 검사선별, 신고서 처리방법, 검사방법, Local C/S 등
□「관세법 시행규칙」제48조 제2항 개정('07.4.5) 내용(1개·1조 면세범위) 반영(제5-3조)
□「관세법 시행령」제252조 제5호의 신설('07.5.29)내용(이사물품 사후납부제) 반영(제7장)
□ 자동차 통관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구 명확화(제5-7조) ㅇ 3월이상 사용 또는 소유한 것 → 3월이상 경과한 것 ㅇ 등록한 날은 '임시등록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 본인명의의 최초 운행일을 포함한다.' → '임시등록일을 포함한다' ㅇ 자동차 기간계산 확인서류는 '자동차등록증' 또는 '소유증명서'에 의해 확인
□ 이사물품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TV의 규격 상향 조정(별표 5) ㅇ 국민 경제수준 향상과 국내산업 기술발전을 감안하여 이사물품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TV의 규격 상향 조정 - 50인치 이상의 것 → 160cm(63")를 초과하는 것
Ⅳ. 규제대상여부 ㅇ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Ⅴ. 신구조문대조표 : <별지> 참조
Ⅵ.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특수통관과 ㅇ 담 당 자 : 이보경 사무관(전화 042-481-7832) ㅇ 제출기한 : '07. 12. 9. 까지 ㅇ 제출방법 : E-Mail(bokyung@customs.go.kr), 팩스(042-481-78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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