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제360호
국세기본법시행규칙중개정령
국세기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4조의2 및 제3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납부기한 연장의 취소통지) 영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통지는 별지 제2호의3서식에 의한다. 제14조의2(착오·이중납부에 대한 환급청구) 영 제33조제3항에 규정하는 환급청구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제38조(체납자명단공개 사전통지) 영 제6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대상자임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7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2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호의2서식·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4호서식 및 별지 제5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