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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입안계획
Ⅰ 행정규칙명
ㅇ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05-40호, '05.12.27)

Ⅱ 개정사유
ㅇ 법령 개정내용·일선세관과 신고인 등의 요청사항·제도개선 건의사항·국무조정실 민원규제 개선방안 등을 반영하고, 수출통관업무 수행시 발생하는 혼란사례 등을 명확히 규정
ㅇ 성실업체에 대한 수출검사 생략을 확대하고, 수출통관과 관련된 세관절차 간소화로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개선·보완

Ⅲ 주요개정내용
1. "아관파" 지정업체에 대한 수출검사 우대 규정 신설(2-3-2조)
【 관련부처 협조 요청사항 】
ㅇ 성실업체에 대하여 수출통관과정에서 우대할 수 있도록,
- "아름다운관세행정파트너" 지정업체를 수출물품 검사선별시 생략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2. 수출자·제조자 정정시 인감증명서 제출 규정 완화 [별표 8]
【 국무조정실 민원규제 개선방안, 제도개선 요청사항(민원) 】
ㅇ "신고인이 단순 실수로 수출자(제조자)를 잘 못 기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L/C, 선적서류 등에 의거 정당한 수출자(제조자)를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인감증명 제출생략 허용

3. 수출화주의 수출신고필증 재교부 신청제한 폐지 (2-4-4조)
【 제도개선 요청사항 (민원 & 세관)】
ㅇ 민원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수출화주도 제한없이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 보완

4. 열감광지를 사용한 FAX서류 제출시 복사본(일반용지) 제출 규정 삭제(제2-1-3조)
【 일선세관 요청사항 】
ㅇ FAX기기의 개량으로 현재는 열감광지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동 규정은 삭제
(다만, 열감광지를 세관에 제출할 경우에는 세관에서 직접 일반용지로 복사하여 보관토록 함으로써 민원 편의증진)

5. 출항적하목록 제출생략 대상 확대(신조선박·항공기) (4-0-3조의 2)
【 수출입물류과 요청사항 】
ㅇ 적재화물이 없는 수리용 선박(항공기)의 경우 출항적하목록을 제출을 생략하고 있는 바, 같은 조건인 신조선박·항공기도 출항적하목록 제출을 생략토록 하여, 보세공장 등 제조업체의 수출통관 간소화 지원

6. 반복수출입 포장용기 서류제출생략 근거 마련(2-1-3조)
【 제도개선 요청사항 (민원 & 세관) 】
ㅇ 반복적으로 수출입되는 "포장용기"는 송품장 등 무역서류가 존재하지 않은 점을 고려 "서류제출대상"에서 제외

7. 계약상이 수출물품의 심사요건(2-2-4조) 명확화
【 제도개선 요청사항 (민원 & 세관) 】
(1) 계약상이 수출물품의 수출통관시 심사요건 명확화
ㅇ 계약상이 수출물품은 수입시와 동일성이 인정되면 환급요건이 되므로, 실제 수출통관시 이를 확인하고 있음에도 수출시 심사대상인지에 대하여 혼란이 발생
- 동일성 확인업무가 수출통관시 심사대상임을 명확하게 규정
(2)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계약상이 수출물품 분석검사 실시 규정 신설
ㅇ 수입당시 분석검사한 실적이 있는 물품이 계약상이로 수출되는 경우에는, 환급요건인 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출시에도 또다시 분석검사를 실시하도록 「납세심사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규정되어 있으나, 규정 미숙지 등으로 누락사례 발생
- 동 규정 사항을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도 규정하여 수출통관시 분석검사 누락 사례 방지

8. 분석의뢰, 보완요구, 통관보류, 직권정정 절차 명확화(2-2-5조, 2-2-6조, 2-2-7조, 2-5-6조 신설)
【 수출통관업무 담당자 및 신고인의 요청사항 】
ㅇ 법령에 근거 수출통관시 상기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그 절차가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마련되어 있지 않아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규정된 절차를 원용하고 있으나
ㅇ 일부 내용의 경우 그대로 원용해야 하는지 등 혼란이 있어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업무혼선 방지

9. 내국물품 적재허가 신청서 서식 제정(2-6-1조)
【 제도개선 요청사항 】
ㅇ 선상수출신고를 위해서는 그 전단계로서 내국물품 적재허가를 득하여야 하나 그 서식이 없어 임의 서식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통일된 서식 제정

10. 우편물 간이수출 근거법령(영 제261조) 조문 누락 보완(3-0-1조)
【 규정상 미비점 보완 】
ㅇ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상 우편물의 경우 우편물목록 제출을 통한 간이수출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고시상에 그 근거법령 조문(영 제261조) 표시가 누락되어 있음
- 우편물 간이신고 근거 법령 조항(영 제261조)을 고시에 명기

11. 문구 수정
ㅇ 위약 수출 ⇒ 계약상이 수출(제2-5-2조)
※ 관세법(제106조)과 용어 일치
ㅇ '출장소장' 용어 삭제 (제2-2-1조, 별표1·5·6·7)
※ 직제개편사항 반영

12. 수출신고필증 변경 사항 (별지 제1호)
【 운영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적 미비점 보완 】
(1) 신고서와 신고필증 양식 분리
ㅇ 관세법령상 수출신고서(영 246조)와 수출신고필증(법248조)이 구분되어 있고,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도 분리지정되어 있는데도
-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상에는 수출신고필증만 규정되어 있는 바, "수출신고서" 추가 규정
(2) 수출업무 당사자의 명칭을 명확하게 변경
ㅇ ① 수출자→수출대행자, ② 위탁자→수출화주
-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0-2조(용어의 정의)에 '수출화주'로 정의되어 있음에도, 신고서에는 '위탁자'로 표기되어 있어 혼란야기
- 한편, '수출화주'와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수출자(실제 대행자 의미)'를 '수출대행자'로 용어 변경
(3) 수출신고서 항목 중 기재 실익이 없는 항목 변경
ㅇ ①무역업고유부호→통관고유부호 ②환급기관→수출화주 소재지
- '무역업고유부호'는 수출통관절차상 필요한 부호가 아니며, 필수입력항목이 아니라서 통계자료로서의 이용 효율성도 없으므로, 실제 활용가치가 있는 '통관고유부호'로 대체
- '환급기관'은 환급예정세관을 기재하고 있으나, 사실상 모든 세관에서 환급신청이 가능하여 기재 불필요. 그 대신 지역별 무역통계 생성수요를 고려하여 '수출화주 소재지'를 신설
(4) 규모가 큰 수출물품이 증가함에 따라 수출신고서 자릿수 늘림
ㅇ 운임·보험료 10→12, 신고가격·총신고가격(원화) 12→15

13. 수출신고서 기재요령 명확화 (별표)
(1) 반복수출입 포장용기의 경우, 품명 맨 앞에 "Returnable" 표시
ㅇ 금번 고시개정시 반복수출입 포장용기의 경우에는 서류제출대상에서 제외토록 할 예정 (개정안 제2-1-3)인 바,
- 서류제출 생략대상임을 쉽게 구분하기 위함
(2) 「수출요건확인란」(47번)중 기재요령 변경
ㅇ [현행] 전략물자수출허가서
→ [개정] 전략물자수출허가서 또는 상황허가서
※ 대외무역법 변경사항 반영
(3) 신고서항목에 담당자(53번) 신설
ㅇ 수출과의 처리담당자 식별이 용이하도록 신설
(4) 통관고유부호 부여 담당세관 변경 사항 반영
ㅇ 관세청장(서울세관장) ⇒ 관세청장(세관장)
※ 현재 실제 운용을 서울세관장 이외의 세관장이 담당하는 점을 감안

14. 필요 없게 된 예규 폐지
ㅇ 전매품인 홍삼과 동부산물 수출검사(관6-1-17...140. '96.7.1)
※ 전매품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동 예규는 필요없게 됨

Ⅳ 의견제출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통관기획과
ㅇ 담 당 자 : 최양식사무관 (전화 042-481-7841)
ㅇ 제출기한 : 2007.12.10 (월)
ㅇ 제출방법 : 공문, 팩스, 우편
- 우 편 : (302-701) 대전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702호
- 팩 스 : 042-481-7819

첨부파일

수출통관고시신구(0712).hwp (377.856KB)

등록정보 2007-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