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정경제부 공고 제2007-239호, 2007.12.12]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취지 「특별소비세법」이 「개별소비세법」으로 개정될 예정임에 따라 이 영의 제명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정하는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차의 범위를 확대하며,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서민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해 등유, 석유가스 중 프로판, 천연가스, 부생유 등 난방용 에너지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율을 3개월 동안 탄력세율을 활용, 법정세율 대비 30%까지 인하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의 명칭 변경 ㅇ 「특별소비세법」이 「개별소비세법」으로 개정될 예정임에 따라 이 영의 제명을 변경
나.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차의 적용범위 확대 ㅇ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범위를 1,000시시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미터이하이고 폭이 1.6미터이하로 확대함
다. 등유, 석유가스 중 프로판, 천연가스, 부생유에 대한 세율을 3개월(‘08.1~’08.3)간 법정세율 대비 30% 인하 ㅇ 등유 : (법정세율) 90원/ℓ → (탄력세율) 63원/ℓ ㅇ LPG 프로판 : (법정세율) 40원/㎏ → (탄력세율) 28원/㎏ ㅇ 취사난방용 LNG : (법정세율) 60원/㎏ → (탄력세율) 42원/㎏ ㅇ 부생유 : (법정세율) 66원/ℓ → (탄력세율) 47원/ℓ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 소비세제과장, 전화번호 : 2150-9242, 팩스 : 503-9226, e-mail : insun92@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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