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정경제부 공고 제2007-251호, 2007.12.14]
1. 개정이유 국제교역상품 품목분류기준을 정하고 있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가 2007.1.1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우리나라가 칠레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상의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개정함으로써 자유무역협정의 원활한 이행과 대외무역의 촉진을 지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위해물질인 무기 또는 유기 수은화합물의 관리를 용이하기 위해 제2852호가 신설됨에 따라 동 호에 적용할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신설하고, 무역량의 감소로 동(銅) 관련 제품의 품목번호(제7414호, 제7416호 및 제7417호)가 삭제됨에따라 동 품목에 적용되는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삭제하고, 폐 의료용품의 품목번호를 제3006.70호에서 제3006.91호로 단순변경하는 등 새로운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맞추어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개정함
3. 의견제출 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 양자관세협력과장, 전화 : 2150-9356, FAX 503-9239, jeonfk@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재정경제부 양자관세협력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60)
※ 이 입법예고는 재정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ofe.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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