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재정경제부 공고 제2007-250호, 2007.12.14]
1. 제정 이유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에 의해 관세를 경감하는 고속철도 건설용 물품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이용기자재에 대한 일몰시한이 연장됨에 따라, 고속철도 건설용 물품에 대한 감면대상 및 감면율과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이용기자재에 대한 감면율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기존 고속철도 건설용 물품 중 감면신청을 하지 않거나 국내제작이 가능한 품목 등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새로이 감면신청한 품목을 추가함 나. 고속철도 건설용 물품에 대한 감면율을 현행 85%에서 50%로 인하함 다.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이용기자재에 대한 감면율을 현행 65%에서 50%로 인하함 다. 기존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에 대해 적용시한을 동 감면규칙 시행일로부터 일정기간 연장하는 경과조치는 취하지 않음
3. 의견 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 관세제도과장, 전화 : 2510-9322, FAX : 503-9233, E-mail: brgang@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 이 입법예고는 재정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ofe.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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