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자동화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 규칙안 입법예고 [재정경제부 공고 제2007-249호, 2007.12.14]
1. 제정 이유 관세법 제95조제1항제4호의 공장자동화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적용대상을 규정한 「공장자동화물품에 관한 관세감면 규칙(재정경제부령 제538호)」이 2007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공장자동화 관세감면 적용대상을 지정·고시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기존 관세감면 대상품목 중 감면신청을 하지 않거나 국내제작이 가능한 품목 등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새로이 감면신청한 품목을 추가함 나. 동 감면규칙의 적용기간은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임 다. 기존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에 대해 적용시한을 동 감면규칙 시행일로부터 일정기간 연장하는 경과조치는 취하지 않음
3. 의견 제출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 관세제도과장, 전화 : 2510-9322, FAX : 503-9233, E-mail: brgang@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 이 입법예고는 재정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ofe.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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