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정경제부공고 제2007-248호, 2007.12.14]
1. 개정이유 환경오염 방지물품, 공장자동화 기계, 방위산업 소요 물품 등에 대한 관세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관세가 면제되는 이사화물의 범위를 국제수준에 맞추어 개선하는 등 관세감면제도의 일부를 정비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납세자의 가격신고의 부담을 완화하고 가격신고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세가격 미화 1만불 이하 물품에 대하여 가격신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1항) 나. 덤핑방지관세제도와 관련하여 덤핑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 등의 산정방법을 WTO 반덤핑협정과 부합하도록 개선함(안 제17조제2항) 다. 외국인 투자 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술연구용품의 관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을 포함함(안 제37조제2항제28호 신설) 라. 정부가 수입하는 군수품 중 관세가 면세되는 군수품 대상에 「군수품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품을 완전히 제외함(안 제42조제2항) 마. 환경오염 방지물품, 공장자동화 기계, 방위산업 소요 물품에 대한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방위산업 소요 물품 및 항공기 출발과 도착, 승객의 안전에 필요한 기계ㆍ기구 등에 대한 연도별 감면율을 규정함(안 제46조제3항) 바. 관세가 면제되는 이사화물 중 일부품목에 대한 품목별 면세 개수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입국전 최소사용기간을 규정함(안 제48조제2항) 사. 외국인 투자기업 지원을 위하여 재수출 조건부 관세면세 대상에 유상으로 수입하는 금형도 포함함(안 제50조제1항) 아. 통관관련 세부통계자료 교부시 수수료 조항 정비(안 제82조 및 별표7)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관세제도과장, 2150-9311, FAX:503-9233, e-mail:lhk1414@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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