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중 일부개정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1호, 2007.12.17]
1. 개정이유 농림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에서 개정을 요청한 품목 중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품목을 반영하고, 2006년 12월 30일 전면개정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운영상 제기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과 달리 운용되고 있는 인스턴트커피의 품목분류를 동 협약과 일치시킴. 나. 최근 친환경적인 바이오디젤의 원료로 수입이 증대되고 있는 대두유는 관련 정책지원 등을 위해 용도별로 분류를 세분화함. 다. 품목분류에 따라 세율차이가 큰 버터를 주요 재료로 한 조제품은 저관세 품목으로의 우회수입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성분 함량에 따라 분류를 세분화함. 라. 2006년 12월 30일 개정시 품목분류에 착오가 있었던 물품(사출성형기 등)은 이를 정정함.
3. 참고사항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중개정고시는 재정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ofe.go.kr) 법령정보/고시란에 있습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과의 관계) 다른 규정에서 종전에 고시한 내용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을 때에는 이 고시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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