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중 개정규정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12.17]
1. 개정이유 2006년 5월 발표한 「외환자유화 추진방안」에 따른 제1단계 외환자유화 조치를 차질 없이 완료하는 한편, 거래참여자의 불편 요인을 제거하고 외환거래시스템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
2. 주요골자 가. 제2장(외국환업무취급기관), 제4장(지급과 영수), 제9장(직접투자 및 부동산 취득)의 조문체계를 정비 나. 대외채권회수의무 면제·연장과 고액 지급수단 수출입에 대한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 다. 외환증거금거래에 대한 투자자 보호규정을 마련하고, 금융기관이 외국환업무로서 취급하는 신용파생금융거래의 사전신고의무 폐지 라. 비거주자가 은행으로부터 원화를 차입하는 경우 한국은행 신고 면제한도를 현행 1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 조정 마. 연간 5만불까지 증빙서류 없이 송금할 수 있도록 하고, 동 금액 범위내에서는 현지금융, 해외직접투자, 해외지사설치, 해외부동산 취득 이외의 자본거래에 대한 신고의무도 면제 바. 외국인 자녀에 대해서도 국내에 거주하는 부모가 유학경비 지급절차에 따라 송금할 수 있으며 해외이주예정자도 이주비지급 절차에 따라 송금할 수 있게 됨 사. 미화 50만불 이하의 채권·채무 상계의 경우 종전 한국은행 신고에서 외국환은행 신고로 절차 간소화 아. 외국인투자자가 국채, 통화안정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국제예탁결제기구 명의의 통합계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 자. 비거주자의 원화증권 차입시 외화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한국은행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전신고 면제 범위를 현행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확대 차.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 해외지사설치, 해외부동산취득을 하는 경우 미화 1만불 범위 내에서 계약 체결후 1년 이내 사후 신고 허용 카. 해외부동산 취득시 취득예정금액의 100분의 10(최대 미화 10만불) 범위 내에서 내신고수리후 사전지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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