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재정경제부령 제592호, 2007.12.28]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68조에 따라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한 관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의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수입량이 급증한 농림축산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현행 특별긴급관세의 적용시한이 2007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2008년에 물량기준 특별긴급관세로 적용할 낙화생 등 13개 품목에 대하여 기준발동물량 및 관세율을 새로 정하고, 저가수입으로 인한 국내 생산농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19개 인삼제품에 대하여 물량기준에서 가격기준으로 기준을 변경하여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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