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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안
[대통령령 제20499호, 2007.12.31]
「관세법」 제69조에 따라 관세율을 인상하는 물품과 그 세율은 별표와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첨부파일
조정(0712).hwp
(49.152KB)
등록정보
2007-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