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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개정령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0495호, 2007.12.31]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8년 1월 1일부터 개정ㆍ시행되는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맞추어 양허관세가 적용되는 상품의 품목번호, 품명을 수정ㆍ변경하고, 실행세율의 변동이 있는 일부상품의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적용을 위하여 세율을 수정ㆍ변경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WTO양허관세규정(0712).hwp
(2884.096KB)
등록정보
2007-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