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0498호, 2007012.31]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이 협정 발효 후 3년 이내에 이 협정 부속서 Ⅵ 제4항에 해당되는 품목에 대하여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외의 제3국에 특혜관세를 부여하였을 때에는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에 대하여도 동등한 대우를 부여하여야 하는바,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에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에 따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에 대하여 2008년 1월 1일부터 16개 품목에 대하여 관세가 철폐되므로,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에 대하여도 이와 동등한 대우를 부여하기 위하여 해당 품목의 연도별 적용세율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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