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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개정령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0496호, 2007.12.31]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5년 12월 세계무역기구(WTO) 홍콩각료회의에서 최빈개발도상국 수출품의 97퍼센트에 대하여 무관세ㆍ무쿼터 혜택을 부여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고, 2006년 3월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 시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한국 이니셔티브" 선언을 통하여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무관세 특혜 확대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현행 우리나라 관세품목의 1.8퍼센트 수준에 불과한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를 관세품목의 75퍼센트 수준까지 확대ㆍ적용하고자 특혜관세가 적용되는 상품의 품목번호, 품명 및 세율을 수정ㆍ변경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GSP특혜관세(0712).hwp (827.392KB)

등록정보 2007-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