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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0497호, 2007.12.31]
1. 개정이유
2008년 1월 1일부터 개정ㆍ시행되는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맞추어 양허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의 품목번호 및 품명을 수정ㆍ변경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특정국가와의국제협력관세(0712).hwp
(24.064KB)
등록정보
2007-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