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국제교역상품 품목분류기준을 정하고 있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가 2007년 1월 1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우리나라가 각각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및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상의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및 역외가공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적용대상품목 등을 개정함으로써 자유무역협정의 원활한 이행과 대외무역의 촉진을 지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의 개정(안 별표 1의 제3호 및 별표 2의 제3호) 참다랑어 및 남방참다랑어의 관리를 쉽게 하기 위하여 활어에서 참다랑어와 남방참다랑어를 세분화함에 따라 그에 적용할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신설하고, 진공청소기 및 텔레비전카메라의 무역량이 감소함에 따라 동 품목에 적용되는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삭제하는 등 새로운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맞추어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개정함. 나. 역외가공물품(개성공단 생산물품 포함)의 원산지결정기준 적용대상품목의 개정(안 별표 1의 제4호ㆍ제5호 및 별표 2의 제4호) 볼 베어링을 세분화하여 내경이 10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과 100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분리하고, 바닥광택기의 품목번호를 변경하는 등 새로운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맞추어 개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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