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8833호, 2007.12.31]
1. 개정이유 보세공장에 대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원료에 대한 과세 신청절차를 간소화하며, 저작권 등에 대하여도 상표권과 같이 세관장이 직권으로 통관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에 대하여 통관절차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세공장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 및 원료과세 신청절차 개선(안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189조) (1) 보세공장에 대하여 이중과세를 유발하는 관세환급 요건을 현실화하고 원료에 대한 과세신청절차를 간소화하여 보세공장의 기업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한 경우 최초 수입신고된 보세공장이 아닌 보세공장에 반입하더라도 그 관세를 환급하도록 하고, 보세공장에서 원료에 대한 과세를 신청하는 경우 종전에는 원료의 반입건별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1년의 범위에서 원료별ㆍ제품별 또는 보세공장 전체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함. (3)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에 대한 이중과세가 방지되고 원료과세 신청절차가 간소화되어 보세공장의 조세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나.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정보 수집ㆍ분석(안 제233조의2 신설) (1)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확대 등으로 원산지확인, 결정 및 검증 등의 업무가 증가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관세청장이 원산지확인, 결정 및 검증 등의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ㆍ분석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다. 저작권 등에 대한 보호 강화(안 제235조) (1) 저작권 등의 경우 상표권과는 달리 통관단계에서 충분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보호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고, 수출입신고를 한 자가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위조상품 등에 대하여도 통관이 허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2) 상표권의 경우와 같이 저작권 등에 관한 사항을 관세청장에게 신고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작권 등을 침해한 물품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저작권 등을 침해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세관장이 직권으로 통관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며, 위조 또는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물품이나 불법복제된 물품은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통관을 허용할 수 없도록 함. (3) 저작권 등에 대한 보호가 강화됨으로써 관련 산업의 육성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에 대한 통관절차상 혜택 부여(안 제255조의2 신설) (1) 수출입 안전관리 강화 및 신속한 통관을 위한 민ㆍ관 간 또는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가 우수한 업체에게 통관절차상의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2) 제조ㆍ운송ㆍ보관 또는 통관 등 무역에 관련된 자가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관세청장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하고 통관절차상의 혜택을 부여하며 다른 국가와 상호인증할 수 있도록 함. (3) 수출입 안전관리가 우수한 업체의 경우 신속한 통관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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