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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자동화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 규칙
공장자동화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 규칙
[재정경제부령 제597호, 2007.12.31]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기계ㆍ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자동화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그 핵심부분품 중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에 따라 관세감면의 적용시한이 2007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505개 물품 중 냉각로 등 202개 물품을 관세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플라스마용접로 등 41개 물품을 관세감면 대상에 추가하는 한편, 일부 관세감면 대상물품의 규격을 조정하여 총 344개의 물품에 대하여 2008년 12월 31일까지 관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공장자동화감면규칙(0712).hwp (425.472KB)

등록정보 2008-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