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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재정경제부령 제596호, 2007.12.31]

1. 개정이유
관세법 개정으로 항공기 출발과 도착, 승객의 안전에 필요한 기계ㆍ기구 등에 대한 면세조항이 감면조항으로 이관됨에 따라 그 감면율을 규정하는 한편, 환경오염 방지물품, 공장자동화 기계, 방위산업 소요 물품 등에 대한 관세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품목별 개수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세가 면제되는 이사화물의 범위를 국제수준에 맞추어 개선하며,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세가격 미화 1만불 이하 물품 중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은 가격신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1항).
나. 「관세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덤핑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 등의 산정방법을 개선함(안 제17조제2항).
다. 학술연구용품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학교 등에 준하는 기관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을 포함함(안 제37조제2항제28호 신설).
라. 정부가 수입하는 군수품 중 관세가 면세되는 군수품 대상에서 「군수품관리법」 제3조에 따른 통상품을 모두 제외함(안 제41조제2항).
마. 환경오염 방지물품, 공장자동화 기계 및 방위산업 소요 물품에 대한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방위산업 소요 물품, 항공기 출발과 도착, 승객의 안전에 필요한 기계ㆍ기구 등에 대한 연도별 감면율을 규정함(안 제46조제3항).
바. 관세가 면제되는 이사화물 중 일부 품목에 대한 품목별 면세 개수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입국 전 최소사용기간을 규정함(안 제48조제2항).

3.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관세법시행규칙(0712).hwp (32.768KB)

등록정보 2008-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