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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령 및 조세특례제한법령 개정에 따른 감면부호 조정
관세감면부호 및 감면율 조정 통보
(통관기획과-7389, 2007.12.28)

관세법, 관세법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제118조의규정에의한관세경감의규칙 개정으로 감면조항의 신설, 감면율 변경, 감면기한조정이 불가피함에 따라 관세청 전산시스템 및 통계부호표상의 감면부호, 감면율, 감면기한을 붙임과 같이 2008. 01.01부터 조정·시행하니 감면업무에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세법령 및 조세특례제한법령 개정에 따른 감면부호 조정
1. 관세법 제93조 및 제95조 개정에 따른 감면부호 개정(조정)
ㅇ 관세법제93조(특정물품의 면세)제3호를 관세법제95조(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세)제1항제6호로 조문이동
ㅇ 2007년까지의 면세기한을 연장하되, 2010년까지 점진적으로 감면율을 하향 조정한 후 폐지
- 2008년 80%, 2009년 50%, 2010년 30%
변경전변경후
감면부호감면율비고감면부호법령근거감면율비고
A09300000301100%'07.12.31까지A09500010601관세법제95조제1항제6호
시행규칙제46조제3항(별표3)
제1호물품
2008년 80%
2009년 50%
2010년 30%
신설
A09300000302100%'07.12.31까지A09500010602관세법제95조제1항제6호
시행규칙제46조제3항(별표3)
제2호물품
2008년 80%
2009년 50%
2010년 30%
신설
A0930000031N100%'07.12.31까지ㅇ 이미 인천공항이 건설되어 운영중이므로 삭제
A0930000032N100%'07.12.31까지ㅇ 이미 인천공항이 건설되어 운영중이므로 삭제


2. 관세법시행규칙 제37조 개정에 따른 감면부호 개정(추가)
ㅇ 시행규칙 제37조(관세가 감면되는 학술연구용품)제2항에 제28호 추가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ㅇ 감면부호 신설
감면부호법령근거감면율비고
A09000010228관세법제90조제1항제2호 해당물품중
시행규칙제37조제2항 제28호 기관에서 사용할 물품
80%신설
A09000010328관세법제90조제1항제3호 해당물품중
시행규칙제37조제2항 제28호 기관에서 사용할 물품
A09000010428관세법제90조제1항제4호 해당물품중
시행규칙제37조제2항 제28호 기관에서 사용할 물품


3. 관세법시행규칙 제46조 개정에 따른 감면부호별 감면율 조정
ㅇ 시행규칙 제46조(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제3항을 제4항으로 개정하고 감면기간연장 및 방위산업용품의 감면율을 점진적으로 하향조정
- 제1호(오염물질처리), 제2호(폐기물처리) : 2009.12.31까지 기간연장
- 제4호(공장자동화) : 2008.12.31까지 기간연장
- 제5호(방위산업용품) : 2010.12.31까지 기간연장, 연도별 하향조정
※ 2008년 30%, 2009년 20%, 2010년 10%
변경전변경후
감면부호감면율비고감면부호법령근거감면율비고
A09500010150%'07.12.31까지A095000101관세법제95조제1항제1호 물품50%'09.12.31까지
A09500010250%'07.12.31까지A095000102관세법제95조제1항제2호 물품50%
A0950001040150%'07.12.31까지A09500010401관세법제95조제1항제4호물품중 중소제조업체가 수입하는 물품50%'08.12.31까지
A0950001040230%'07.12.31까지A09500010402관세법제95조제1항제4호물품중 중소제조업체 이외의 자가 수입하는 물품30%
A0950001050A40%'07.12.31까지A0950001050A관세법제95조제1항제5호 "가" 목 해당 물품2008년 30%
2009년 20%
2010년 10%
'10.12.31까지
A0950001050B40%'07.12.31까지A0950001050B관세법제95조제1항제5호 "나" 목 해당 물품
A0950001050C40%'07.12.31까지A0950001050C관세법제95조제1항제5호 "다" 목 해당 물품


4.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기한·감면율 조정
ㅇ 감면율 100분의 85, 100분의 65, 100분의 50을 100분의 50으로 하향 단일화
- 철도건설용품(85%→50%), 신재생에너지 기자재(65%→50%), DTV방송장비(50% 유지)
- 2007년 기한의 철도건설용품을 고속철도건설용으로 한정하고 기한을 2009년까지 연장
변경전변경후
감면부호감면율비고감면부호법령근거감면율비고
E11800010185%'07.12.31까지E118000101조특법제118조제1항제1호50%'09.12.31까지
E11800010365%'09.12.31까지E118000103조특법제118조제1항제3호50%'09.12.31까지
E11800011050%'08.12.31까지E118000110조특법제118조제1항제10호50%'08.12.31까지
등록정보 2008-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