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재정경제부공고제2008-5호, 2008.1.14]
개별소비세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안이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라 승용차동차에 부과하는 세율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 인하 ○ 2,000cc초과 승용차에 대한 세율을 한미FTA협정 발효시 10%에서 8%로 인하하고, 이후 3년 동안 매년 1%p씩 인하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 월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소비세제과, 02-2150-9242, FAX 02-503-92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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