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정경제부공고 제2008-18호, 2008.1.16]
1. 개정이유 ○ 관세법 개정(법률 제8833호, 2007. 12. 31. 공포)으로 보세공장의 원료과세 신청절차가 개선되고 원산지정보의 수집·분석 업무 등이 도입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 동일 물품을 동일 조건으로 반복 수입하는 경우 포괄 가격신고를 허용하고, 최소부과원칙을 도입하는 등 덤핑방지관세 부과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며,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건별로 하도록 규정된 가격신고를 동일한 물품을 동일한 조건으로 반복하여 수입하는 경우 일정기간 포괄하여 신고하는 것을 허용함.
나.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에 대하여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사전에 심사할 경우 과세가격 결정에 대한 심사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잠정가격신고를 허용하여 사후추징에 따르는 가산세 부담을 면제하며, 사전심사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한 효력은 법령이나 거래관계 등에 변화가 없는 경우 3년 동안 유지되도록 함.
다. 덤핑방지관세는 덤핑차액의 범위내에서 국내산업의 피해구제에 필요한 수준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덤핑방지관세 잠정조치의 적용기간을 6개월 이내로 하되 필요시에는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라. 덤핑방지관세와 관련된 가격수정이나 덤핑수출의 중지에 관한 약속은 덤핑사실 등에 대한 본조사의 최종판정일 5일전까지 재정경제부에 직접 제출하도록 함.
마. 외국물품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등에 대한 조사 개시 및 덤핑방지관세에 대한 재심사 개시 요건 등을 WTO 반덤핑협정과 일치시키고, 그 밖의 재심사 절차상의 미비점을 보완함.
바. 세관장이 재정경제부장관의 고시·예규·지시 등에 근거하여 부족세액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는 과세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사. 과세전적부심사중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직접 관세청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동 위원회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 신속한 납세자의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함.
아. 보세공장 원료과세제도와 관련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원료과세 적용을 포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보세공장은 최근 2년간 50% 이상을 수출하여야 한다는 등의 요건을 둠
자. 관세청장의 원산지 확인, 결정 및 검증 등의 업무에 필요한 정보 수집 및 분석 등과 관련하여 민간에게 위탁할 업무의 종류와 위탁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요건을 규정함.
차. 세관장이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이라고 인정되는 물품을 통관보류할 경우 지적재산권자에게 통관보류 사실 이외에도 송·수하인, 수출입신고자 인적사항 및 통관보류물품의 성상 및 수량 등을 추가적으로 통보하도록 함.
카. 입항전수입신고 제외 대상 중 수입물품의 도착일로부터 높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입법예고된 물품에 대한 규정을 도착이후 높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법령개정이 예고된 물품으로 명확하게 함.
타. 세관근무시간 외에 공·항만에서 하역작업을 할 경우 미리 세관에 통보하여야 하는 의무를 폐지함.
파. 관세심사위원회를 실무회의 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동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직급을 하향 조정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관세제도과, 2150-9311, FAX:503-9233, e-mail:lhk1414@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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