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정경제부공고제2008-16호, 2008.1.16]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 제8827호, 2007.12.31 공포, 2008.1.1 시행)에 의해 경유에 혼합되는 바이오디젤에 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감면규정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상 비과세에서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바이오디젤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면세로 규정됨에 따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상의 비과세 규정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2 월 5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 소비세제과장, 전화번호 : 2150-9243, 팩스 : 503-9226, e-mail : choijk46@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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