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정경제부공고 제2008-8호, 2008.1.17]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2007. 6.30. 서명)됨에 따라 미국산 수입물품에 실제로 부과될 관세의 각 품목별·연도별 적용세율을 규정하고, 미국산 농림축산물중 특별긴급관세조치가 부과되는 대상품목·기준발동물량 및 적용세율과 미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통관절차의 특례 등 동 협정의 국내이행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며, 협정관세의 사후신청 절차 및 소액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신청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필요한 세부절차 마련 가. 원산지증명제도 보완 ○ 원산지 자율증명대상자에 생산자 및 수입자도 포함하고,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4년으로 규정함.
나. 미국산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표 마련 ○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서 정한 관세철폐기준에 따라 미국산 수입물품에 적용할 품목별·연도별 협정관세율* 마련함. * (대상품목) 총 11,245개 품목(총 품목수의 99.1%)
다. 미국산 농산물 특별긴급관세조치세율표 마련 ○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서 정한 부과기준에 따라 일정물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미국산특정농림축산물에 대해 추가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품목·기준발동물량·적용세율·적용방법 등을 규정함
라. 덤핑방지관세·상계관세 사전통보 및 협의 ○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미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또는 상계관세 부과신청이 있을 경우 국내산업피해 조사 전 이를 미국정부에 통보하고 상호협의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함.
마. 관세법 제65조의 긴급관세 부과특례 ○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미국산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65조에 따른 긴급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바. 수량별 차등협정세율(TRQ) 선착순 적용근거 마련 ○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품목은 먼저 수입신고한 분부터 낮은 세율을 적용토록 하고, 적용현황은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매일 공개토록 규정함.
사. 미국과의 협정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의 특례 ○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동 협정 발효후 미국산 물품의 급격한 수입증가로 국내산업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일정기간* 동안 관세의 연차적인 인하를 정지하거나 최혜국세율까지 세율을 인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총 3년(원칙 2년, 연장 1년). 단 섬유제품은 총 4년, 협정 발효후 10년간 인정(과도기간). 단 섬유제품은 해당 물품 관세철폐일부터 10년간 인정
아. 미국의 요청에 따른 섬유수출품에 대한 원산지조사 ○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對미섬유수출품에 대해 미국으로부터 원산지의 조사요청을 받은 경우 6월 이내 조사를 완료하고, 미국 관세당국과 공동현지조사를 할 경우 현장에서 조사통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자. 미국산 섬유수입품에 대한 원산지의 조사특례 ○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미국산 섬유수입품에 대해서는 미국 관세당국에 원산지의 확인 또는 공동조사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대상자가 공동조사를 거부할 때에는 특혜 관세를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함.
차. 사전심사의 범위 확대 및 이의제기 방법 ○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관세청장의 사전심사 범위에 환급·감면·원산지표시 및 할당관세(TRQ)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심사결과 주요내용은 공개토록 하며, 사전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제기에 필요한 방법을 규정함
카. 미국산 섬유수입품에 대한 협정관세의 적용제한 절차 ○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미국산 섬유수입품에 대해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는 때에는 이를 미국 관세당국에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함.
타. 미국과의 협정에 따른 상호협력 ○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미국의 관계당국과 직접 협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① HS코드 개정에 따른 양허세율표 및 품목별원산지기준표 변경 ② 관세관련협의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③ 원산지의 현지조사 및 기타 원산지의 조사절차에 관한 사항 ④ 공동지침(common guideline)에 관한 사항 ⑤ 수출입물품의 신속반출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⑥ 위험관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파. 미국과의 협정에 따른 통관절차의 특례 ○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미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도착후 48시간 이내에 반출되도록 하고, 특급탁송화물은 수입신고후 4시간 이내에 통관되도록 하는 등 통관절차의 특례를 규정함.
(2) 현행 제도의 미비점 개선·보완 가.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요건 완화 ○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유효기간 이전에 수입항에 도착한 물품의 경우에도 협정관세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나. 소액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신청특례 ○ 소액물품(미화 1,000불상당이하)에 대해서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이한 방법으로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다. 협정관세 사후신청절차 개선 ○ 협정관세 사후신청에 필요한 의사표시 절차를 폐지하고, 협정관세의 사후신청에 따른 세액경정 및 환급절차를 명확히 규정함.
라. 수출자의 보관서류 추가 ○ 수출자가 보관해야 하는 원산지증빙서류에 생산자가 작성·제공한 원산지통보서를 추가함
마. 원산지조사 비협조자 원산지 불인정 근거마련 ○ 수출자, 생산자 또는 재료생산자가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원산지의 조사를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수출물품에 대해 원산지를 불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바. 원산지조사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 도입 ○ 수출자·생산자 등이 관세당국(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원산지의 조사를 받을 경우 변호사·관세사 등 관세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사. 비밀취급자료 보관방법 ○ 자료제출자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비밀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문서에 한하여 비밀로 취급하되, 제조원가·제조공정 및 거래선 등은 비밀취급요청이 없어도 비밀로 취급하며, 그 보존기간은 10년으로 하고, 비밀취급자료를 국외제공할 경우 요청국에 비밀유지보증서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양자관세협력과장, 전화:2150-9352, FAX 503-9239, kimso@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곳:재정경제부 양자관세협력과(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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