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 특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관세청고시 제2008-4호, 2008.1.15]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 특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3조(수입신고수리 후 원산지증명서 제출 및 세액경정 청구) ① 협정관세 적용대상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원산지증명서 등의 훼손 등 영 제8조제1항 각호의 이유로 수입신고시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세를 납부하고 통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1호(수입신고서) 서식에는 관세법상의 세율로 신고한다.
제3-2-4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4조의 2(직접운송 원칙 확인 요령에 관한 특례) ① 최종 목적지가 기재된 선하증권 등 운송서류가 제3국에서 발급되는 경우, 그 물품에 대해 협정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이 요구하는 경우 그 물품이 우리나라의 영역으로 수입되기 전까지의 모든 선적 및 환적 경로를 나타내는 송품장, 선하증권 또는 화물운송장과 같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해 제출된 서류로 제2-1-3조 규정에 의한 직접운송 원칙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제3국 세관 통제하에 있었다는 입증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역외국을 경유하거나, 역외국에서 환적된 칠레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해서 칠레공화국으로부터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기간은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별지 제9호 서식(원산지증명서)]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고시 시행 이전에 작성된 원산지증명서는 이 고시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고시가 개정되기 전(관세청고시 제 2004-15호)의 별지 제9호 서식 원산지 증명서도 유효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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