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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입안예고
Ⅰ. 행정규칙명
□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07-47호, '07.12.21)

Ⅱ. 개정 사유
□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 개정('08.1.1)
* 입국전에 3월 이상 사용한 물품은 이사물품으로 인정하여 면세
* 과세대상인 보석류의 과세가격을 개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
* 품목별 1개·1조당 면세수량 제한(고급융단·조명기구·고급가구 등) 폐지

Ⅲ. 주요 개정내용
□ 이사물품 인정기준 변경
o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 개정 내용 반영
o 3월이상 사용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이사자가 영수증 등 구입관련 자료를 제시하여 입증
□ 이사물품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별표5) 명확화
o 연주회용 그랜드피아노를 "길이 160cm이상"으로 크기 구체화
- 통상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베이비 그랜드 피아노(길이 160cm 미만)는 이사물품으로 인정하여 면세
o 고급카메라 → 고급카메라(관련제품 포함)으로 변경
- 고급렌즈, 바디, 삼각대, 노출계, 섬광기, 모터드라이브 등 포함

Ⅳ. 규제대상여부
ㅇ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Ⅴ. 신구조문대조표 : <별지> 참조

Ⅵ.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특수통관과
ㅇ 담 당 자 : 이보경 사무관(전화 042-481-7832)
ㅇ 제출기한 : '08. 2. 11. 까지
ㅇ 제출방법 : E-Mail(bokyung@customs.go.kr), 팩스(042-481-7839)

첨부파일

[080122]신구대조.hwp (46.592KB)

등록정보 2008-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