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규칙명 □ 지식재산권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07-12호(2007.4.24)]
2. 개정 사유 □ 관세법 개정에 따른 저작권의 세관신고제도와 직권통관보류제도 도입 □ 효율적인 지재권제도 운영과 권리자의 편의성 제고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고시규정의 미비점을 보완·개선
3. 주요 개정내용 □ 관세법 개정에 따른 용어·서식 변경 및 용어정의 신설 ㅇ "지적재산권" → "지식재산권"으로 변경 ㅇ 저작권등에 대한 국경조치 강화로 새로운 용어정의 필요 → "침해우려물품", "불법복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역화하는 기기등"에 대한 용어정의 신설 ㅇ 별지 서식 추가(별지 제2-2호, 별지 제10-2호, 별지 제17호) 및 통계관리를 위한 서식 내용의 수정
□ 개인용도 사용 소량물품에 대한 허용기준 강화 ㅇ 낱개 판매가 가능한 SET 물품, 식품·의약품 등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저해하는 위조상품의 반입 금지
□ 불필요한 조문, 조항 삭제를 통한 의미전달 명확화 ㅇ 제7-1조(상표사용 허락사항의 신고) 조문 삭제 및 일부내용의 제1-4조 제5항 편입 ㅇ 제4-7조(통관보류 후 위조상품 확인을 위한 추가 자료요청) 제2항의 삭제 : 조항내용에 대한 실행력 없음 ㅇ 제7-1조(법원제소 및 판결의 효력범위) 제1항 삭제 : 당사자 소송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며, 통관보류의 근거 미약 ㅇ 제7-3조(체화공매 및 국고귀속 예정물품의 상표권 침해여부 확인) 제2항 삭제 : 제7-4조 제1항 제4호와의 중복 ㅇ 제7-6조(준용규정) 삭제 : 관련 조항에 저작권등을 명시하여 준용규정 불필요
□ 상표권의 침해로 보지 아니하는 대상 확대(병행수입) ㅇ 외국상표권자의 요청으로 주문제작을 위해 견본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ㅇ 상표권자가 직접 수입한 물품을 처분제한 없는 조건으로 양도담보 제공한 경우 ㅇ 국내 상표권자가 수출한 물품을 권한 없는 자가 다시 수입한 경우
□ 저작권에 대한 세관신고제도 및 직권통관보류제도 도입 ㅇ 저작권·저작인접권·프로그램저작권에 대한 세관신고 및 신고효력의 발생과 상실에 대한 규정 신설 ㅇ 침해가 명백한 경우에는 세관장이 직권으로 통관보류를 할 수 있도록 규정
□ 진품에 부착된 위조부분품 처리방안 마련 ㅇ 진품에 부착된 위조부분품(예 : 지퍼, 단추 등)에 대해 위조부분품 제거 또는 진품으로 교체시, 상표권자가 동의한 경우 에는 통관 또는 반송을 허용하도록 절차 마련
□ 직권통관보류 적용기준 명확화를 통한 객관성 부여 ㅇ 세관직원의 업무집행에 있어 객관성을 갖도록 침해가 명백한 경우에 대한 예시 규정 신설
□ 통관보류 결정심의회 설치 ㅇ 침해우려 통보, 통관보류 결정, 역담보 제공에 의한 통관허용 여부 등의 판단시에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 세관별 통관보류 결정 심의회 설치
4. 개정(안) 및 신·구대비표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해당 없음"
6. 의견제출 방법 □ 제출처 : 관세청 공정무역과 □ 담당자 : 김용철 사무관(☎ 042-481-7637) □ 제출기한 : 2007. 2. 18. □ 제출방법 : E-mail(ipr@customs.go.kr), 팩스(042-481-7753) 우편(대전시 서구 둔산동 912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통관지원국 공정무역과)(우편번호 : 302-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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