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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B Integrated Receiver Decoder(IRD2600)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DVB Integrated Receiver Decoder(IRD2600)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청고시 제2008-9호, 2008.2.5]

관세법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① 품명 : DVB Integrated Receiver Decoder(IRD2600), Professional Single Channel Receiver(TT1220)
ㅇ 종전공문: 관세청 심사정책과-100002(2004. 5.10)
ㅇ물품설명: 디지털방송시스템에서 수신된 방송신호를 NTSC, PAL, SECAM 형태로 복원(Decoding)하여 재송신하는 물품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8525.10-2000(텔레비전용의 송신기기)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8525.20-5000(텔레비전용의 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
ㅇ 변경사유 : 2008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② 품명 : 7W DECO LAMP(Versatile Lighting System)
ㅇ 종전공문 : 관세청 평가분류과47281-449(2001. 5.23)
ㅇ물품설명 : 전자식 안정기, 램프 홀더, BUS Wire, 케이스 등으로 된 조명기구에 형광전구가 부착된 형태의 것으로 주로 백화점이나 소매상가 등의 진열장 내에서 진열된 물건에 형광빛을 간접 조명하는데 사용되는 물품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9405.20-2000(테이블·책상·침대 또는 마루스탠드용의 전기식 형광램프)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9405.40-9000(기타의 전기램프와 조명기구)
ㅇ 변경사유 : 2008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변경고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등록정보 2008-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