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0624호, 2008.2.22]
1. 개정이유 보세공장에 대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원료에 대한 과세 신청절차를 간소화하며, 저작권을 침해하는 물품에 대하여도 상표권과 같이 세관장이 직권으로 통관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법률 제8833호, 2007. 12. 31. 공포, 2008. 1. 1. 시행)됨에 따라, 원료과세의 적용신청 방법과 적용대상 보세공장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괄 가격신고 제도 도입(안 제15조제3항 신설)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건별로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가격신고를 같은 물품을 같은 조건으로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에 대하여 일괄하여 가격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고인의 부담을 완화함.
나. 보세공장 원료과세 적용대상 구체화(안 제205조제3항 신설) 원료과세를 신청할 수 있는 보세공장의 기준을 최근 2년간 생산되어 판매된 물품 중 수출된 물품의 가격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보세공장으로 하는 등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다.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정보 수집ㆍ분석업무의 위탁(안 제236조의5 신설) 관세청장이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ㆍ분석하기 위하여 위탁하는 업무를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정보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하는 등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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