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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0627호, 2008.2.22]
1. 개정이유
바이오디젤에 대하여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비과세하던 것을,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8827호, 2007. 12. 31. 공포, 2008. 1. 1. 시행)되어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면제하기로 함에 따라, 비과세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시행령일부개정령(0802).hwp
(22.528KB)
등록정보
2008-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