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정경제부공고 제2008-34호, 2008.2.28]
1. 개정취지 최근의 유가상승으로 인한 중산·서민층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상 주행세율의 인하를 감안한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한 유류세가 10% 인하되도록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가감하는 세율인 탄력세율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이 영의 시행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교통에너지환경세법시행령상 휘발유의 탄력세율을 리터당 505원에서 472원으로 조정하고 경유의 탄력세율을 리터당 358원에서 335원으로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2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 소비세제과장, 전화번호 : 2150-9246, 팩스 : 503-9226, e-mail : nskim@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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