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제51조의규정에의한인도네시아·중국산정보용지및백상지에대한덤핑방지관세부과에관한규칙(재정경제부령 제330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 및 공급자를 지정하고 이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인도네시아·중국산 정보용지 및 백상지(관세율표번호 : 4802.55.1010, 4802.55.1090, 4802.55.9010, 4802.55.9090, 4802.56.1010, 4802.56.1090, 4802.56.9010, 4802.56.9090, 4802.57.1010, 4802.57.1090, 4802.57.9010, 4802.57.9090, 4809.10.0000, 4809.90.9000, 4816.10.0000, 4816.90.9000)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40g 이상 150g 이하인 것으로 한다. 제3조(부과대상공급자)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공급자는 제2조에 규정된 부과대상물품의 공급자로 한다. 제4조(덤핑방지관세율)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와 같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규칙은 2006년 11월 6일까지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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