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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
환경부령 제155호 2004.4.17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 등에서 배달용으로 사용하는 1회용 도시락용기중 도시락에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물이나 국물류만을 담기 위한 용기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합성수지재질의 사용을 허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종전에는 환경부 지침으로 정하였으나,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이를 시행규칙에 정하여 법령화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등록정보 2004-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