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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정경제부공고제2008-35호, 2008.2.28]

1. 개정취지
최근의 유가상승으로 인한 중산·서민층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가감하는 세율인 탄력세율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이 영의 시행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을 현행 킬로그램당 275원에서 킬로그램당 252원으로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2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 소비세제과장, 전화번호 : 2150-9246, 팩스 : 503-9226, e-mail : nskim@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록정보 2008-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