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에 대한 포괄가격신고 운영 안내 [심사정책과-538, 2008.2.15]
Ⅰ. 행정규칙명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07-62호(2007.12.20)]
Ⅱ. 적용시점 : '08.2.15일부터 ○ 고시 제6-6조 및 부칙 제2조에 의거 포괄가격신고서의 전산프로그램이 개발이 완료되어 수입신고인 프로그램 및 관세청 통관포탈을 통해 포괄가격신고 가능
Ⅲ. 포괄가격신고 대상 및 제출방법 ○ 동일한 판매자와 구매자간에 동일한 물품을 동일한 조건으로 반복하여 수입하는 납세의무자는 일정기간(1년 이내) 동안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포괄하여 가격신고를 할 수 있음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별가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1.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징수하는 물품 2. 잠정가격 신고물품 3. 관세법시행규칙 제8조 제3호 내지 제5호에 의한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대상 물품
○ 포괄가격신고서는 계약서, 송품장 등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전자문서와 함께 통관예정지 세관장 (수입통관부서)에게 제출하여야 함.
○ 기타 신고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고시 제6-6조, 포괄가격신고서 서식, 가격신고서 작성요령을 참고
Ⅳ. 붙임문서 ○ 포괄가격신고서 서식, 가격신고서 작성요령, 고시 제6-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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