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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에 대한 포괄가격신고 운영 안내
수입물품에 대한 포괄가격신고 운영 안내
[심사정책과-538, 2008.2.15]

Ⅰ. 행정규칙명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07-62호(2007.12.20)]

Ⅱ. 적용시점 : '08.2.15일부터
○ 고시 제6-6조 및 부칙 제2조에 의거 포괄가격신고서의 전산프로그램이 개발이 완료되어 수입신고인 프로그램 및 관세청 통관포탈을 통해 포괄가격신고 가능

Ⅲ. 포괄가격신고 대상 및 제출방법
○ 동일한 판매자와 구매자간에 동일한 물품을 동일한 조건으로 반복하여 수입하는 납세의무자는 일정기간(1년 이내) 동안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포괄하여 가격신고를 할 수 있음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별가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1.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징수하는 물품
2. 잠정가격 신고물품
3. 관세법시행규칙 제8조 제3호 내지 제5호에 의한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대상 물품

○ 포괄가격신고서는 계약서, 송품장 등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전자문서와 함께 통관예정지 세관장 (수입통관부서)에게 제출하여야 함.

○ 기타 신고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고시 제6-6조, 포괄가격신고서 서식, 가격신고서 작성요령을 참고

Ⅳ. 붙임문서
○ 포괄가격신고서 서식, 가격신고서 작성요령, 고시 제6-6조

첨부파일

포괄가격신고운영안내.hwp (135.68KB)

등록정보 2008-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