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기준 통보 [심사정책과-516, 2008.2.4] 담당자 : 관세청 심사정책과 사무관 박상덕
1. 재정경제부령 제509호(2006.5.30), 관세청 심사정책과-1345호(2006.3.27) 및 공정무역과-3819호(2006.10.11)호와 관련입니다.
2.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와 관련하여 수출자와 생산자가 상이한 경우 덤핑방지관세 부과기준을 통보하오니 각 세관장은 동 내용을 신속히 전파하여 업무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수출자와 생산자가 상이한 경우 덤핑방지관세 부과기준(중국산 도자기질 타일)
| 유형 | 수출자 | 생산자 | 적용기준 | 비고 | | 1 | 개별 덤핑방지관세율 있음 | 개별 덤핑방지관세율 있음 | 생산자의 덤핑관세율 적용 | | | 2 | 개별 덤핑방지관세율 있음 | 개별 덤핑방지관세율 없음 | 수출자의 덤핑관세율 적용 | ※단, 수출자 '신종웨이'는 생산자의 개별 덤핑관세율이 없으면, 그 밖의 공급자 덤핑관세율 적용 | | 3 | 개별 덤핑방지관세율 없음 | 개별 덤핑방지관세율 있음 | 생산자의 덤핑관세율 적용 | | | 4 | 개별 덤핑방지관세율 없음 | 개별 덤핑방지관세율 없음 | 그 밖의 공급자 덤핑방지관세율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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