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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9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0조 시행에 관한 고시 중 개정고시
관세법 제9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0조 시행에 관한 고시 중 개정고시
[관세청고시 제2008-11호, 2008.3.10]

관세법 제9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0조 시행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03-40호, 2003. 12. 2.)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관세법 제9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0조 시행에 관한 고시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재수출조건 감면대상차량의 운송대상 수출입 물품"을 "재수출조건 감면대상차량의 운송대상 물품"으로 한다.
제5조중 "수출입 물품"을 "운송대상 물품"으로 하고, 제7호 내지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반송물품
8. 환적물품
9. 반도체제조용 시설·장비·부품 등 고도의 운송기술을 요하는 물품으로 수출국의 특수한 운송차량에 의한 운송이 필요한 물품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등록정보 2008-03-10